5인미만사업장 근무시간문의드려요
친구가 카페운영하는데 알바생두명이었다가 한명 해고하고 한명남았네요 근데 얘가곧 일이있어서 알바생은 추가로못구할꺼같고 5일정도 알바생에게 다맡기려하는데 하루 12시간씩해서 한 주 70시간가까이근무시킬꺼같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주여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도한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건강 등에 있어서 힘든부분이 될 수 있기에 최대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배려하시어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는 있을 것이므로 조속히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루 12시간
한주 70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만 정확히 산정이 되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한 제도는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휴게시간은 예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은 없으므로 계속 근로하여도 됩니다.
근로자와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고 그렇게 근로계약을 한다면 근로는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일정도 알바생에게 다맡기려하는데 하루 12시간씩해서 한 주 70시간가까이근무시킬꺼같은데 가능한가요?
->5인 미만의 경우 근로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 70시간 근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든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를 시켜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루 12시간씩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와 잘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주 70시간까지 근무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휴게규정과 주휴일 규정은 적용이 되므로 휴게시간과 주휴일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부여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일정도 알바생에게 다맡기려하는데 하루 12시간씩해서 한 주 70시간가까이근무시킬꺼같은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원하는 시간만큼 근로할 수 있습니다.
임금만 제대로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얘가곧 일이있어서 알바생은 추가로못구할꺼같고 5일정도 알바생에게 다맡기려하는데 하루 12시간씩해서 한 주 70시간가까이근무시킬꺼같은데 가능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휴일포함 7일)규정이 미적용되는 바, 40+12(연장+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최대 가능한 시간은 68시간 (40+12+8+8)로 봅니다.
70시간 근로라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1.1일 50인 ~299인 / 2021.7.1일 5인 ~ 50인
7.1일 기준 이후에는 52시간 초과근무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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