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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불곰290
검붉은불곰29021.05.02

제 잘못으로 돈을 덜 받았어요

4월말까지 일하고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문제는 3월 4월달 급여는 제대로 받았는데 2월달에 제가 급여를 제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3월달에 돈이 더 들어왔다고 다시 사장한테 돈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알바를 그만뒀는데 못 받은 돈이 11만원이더라고요 이거 다시 연락해서 달라고 해도 문제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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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귀 근로자께서 소정근로시간에 근무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은 당연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바, 회사에 연락하셔서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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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재 입금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 분께서 임금을 잘 지급하셨었다면 이야기를 잘 하시면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기에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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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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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말 양심있으신 분이네요. 일단, 착오로 인해 원래 지급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 것이므로 사장에게 다시 연락을 하시어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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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사업장에

    착오로 인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요 만약 사업장에서 지급을 거절한다면 노동청에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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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장님께 연락하셔서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고 부족 지급분에 대해 임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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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다시 청구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사장이 그 금액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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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시 연락해서 받아도 됩니다. 못받은 돈은 임금체불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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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급여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장님에게 2월급여와 3월급여의 합산으로 3월 급여를 받은것인지 물어보시고 맞다고 하시면 급여를 되돌려 달라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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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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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로 임금을 덜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착오를 했는지 잘 적어서 설명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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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달라고 해보시고 미지급하는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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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질문자님이 2월달분 급여를 생각 못하고 돈이 착오로 더 들어온 줄 알고 11만원을 사장님께 돌려주었다는 내용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실대로 사장님께 잘 말씀드리고 사장님 양해를 구하며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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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3월달에 돈이 더 들어왔다고 다시 사장한테 돈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알바를 그만뒀는데 못 받은 돈이 11만원이더라고요 이거 다시 연락해서 달라고 해도 문제없겠죠??

    법적으로 다툴부분이라기 보다는

    해당 사정을 잘 얘기하시어 돌려받으시기바랍니다.

    임금채권포기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계산착오에 해당한다는점을 사업주에게 얘기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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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를 그만뒀는데 못 받은 돈이 11만원이더라고요 이거 다시 연락해서 달라고 해도 문제없겠죠?

    네. 위 내용을 그대로 사장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각 달에 제공한 근로시간과 이에 대한 임금을 계산해서 제출하세요.

    덜 받은 임금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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