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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2

어떤 경우에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잖아요? 그럼 계약 체결할 때에는 원래 구두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도 동일한 개념이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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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양자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있거나 기타 법적 근거가 있아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근로계약도 민법상 계약이므로 구두로도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종속관계에서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일정한 제재가 가해지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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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효력또한 인정되오나, 근로계약서의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면 작성 및 교부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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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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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관련법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계약이나 관행에 의해서도 근로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보호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요식행위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1972.11.4, 72다895). 다만,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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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채권 · 채무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서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치만 있다면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 · 불요식 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체결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서면화한 근로계약서는 후일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역할을 하므로 되도록 작성을 하시고 근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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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두 상 계약은 위법하며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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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낙성, 불요식 계약이므로 승낙만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고용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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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근로계약의 성립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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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1983.8.3.근기 1451-19740).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반드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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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2. 다만, 노동법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증이 어렵고, 보통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해 알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아,

    3.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사용자에게 지워 서면으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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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계신 것 처럼, 근로계약도 구두로 체결됐다는 것만으로 그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의 서면명시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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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도 구두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추후 분쟁 발생시 입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형사처벌(벌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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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성을 작성하고 교부해야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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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도 구두계약도 성립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잖아요? 그럼 계약 체결할 때에는 원래 구두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도 동일한 개념이 적용되는 건가요?

    ->구두 계약으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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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도 구두로 체결할수 있으나, 서면으로 계약해여 교부하지 않는 경우 처벌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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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방식의 자유원칙에 따라 근로계약도 구두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핵심 요소는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요소만 정해지면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서면은 사용자가 단독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는 노사가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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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도 구두로 체결할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끼리 계약내용에 따라 문제가 있을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과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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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며(제주지법 2020.10.15선고 2019가합13663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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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잖아요? 그럼 계약 체결할 때에는 원래 구두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도 동일한 개념이 적용되는 건가요?

    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부인한다면 이를 입증할 서류가 없어서 곤란할 수는 있습니다.

    구두계약하고 반드시 서면작성하여 1부를 교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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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잖아요? 그럼 계약 체결할 때에는 원래 구두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도 동일한 개념이 적용되는 건가요?

    일반 계약은 근로계약 뿐만 아니라 위임 도급 등을 총 포함하는 개념으로 민법상 규율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도 구두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명시 및 교부해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분쟁예방차원에서 서면작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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