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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기
거부기21.05.02

계약직 임금 못받은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다니다 일이없어서 퇴직(권고) 한 후 몇개월 후 A회사가 수주를 받아 약3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한 후 마지막 한달을 수당을 못받았습니다. (급여 +수당 으로 약 5:5비율로 계약) 2019년 11 월3일 퇴직한 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A회사 매출없음) 다른 직원들도 동일한 경우로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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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가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하여 받아야 할 임금임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인 바, 귀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단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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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른 직원분들도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입증자료를 함꼐 구비하시어 진정 제기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받지못한 임금금품에 대한 내용 정리하시어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임금체불 진정 제기에서 진행해주시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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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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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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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및 동료분들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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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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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간 중 미지급받은 임금 일체의 금품이 있다면

    이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미지급 임금에 대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관할 노동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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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19년 11월 3일 퇴직하였다면 아직까지는 임금 채권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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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미지급사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라며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진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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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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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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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시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을 촉구하고 그래도 불이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사용자에게 지급지시하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체당금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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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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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체불임금 등의 일부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반 체당금 제도나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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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11 월3일 퇴직한 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A회사 매출없음) 다른 직원들도 동일한 경우로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할까요?

    네. 임금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어도 정부로부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부족한 금액은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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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수당 으로 약 5:5비율로 계약) 2019년 11 월3일 퇴직한 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A회사 매출없음) 다른 직원들도 동일한 경우로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할까요?

    근로자로 일한것이므로 권리발생일로부터 현시점까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으로 임금체불 신고하시기바랍니다.

    회사가 도산한것이 아닌 한 체불금품확인원 받아서 소액체당금 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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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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