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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산정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사시점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에 3/12를 곱한 금액'입니다. 뒤늦게 정산해주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된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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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봉계약 시,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싸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귀 근로자가 기존에 회사와 체결한 연봉계약서에 계약 갱신과 관련한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위 법에 따라 기존에 받던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가 귀 근로자의 부동의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그 실질이 해고이어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때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모두 갖춰줘야 적법한 해고가 될 수 있을 것임을 안내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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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를 새로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상 교대근무제와 관련된 사항이 없고, 단순히 통상근로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해온 상황이라면, 교대제 도입은 취업규칙 변경이므로 그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때, 통상근로에서 교대제 근로로의 변경은 근로자의 생활리듬 파괴 등을 야기시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보여질 소지가 커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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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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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장 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시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출장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을 정하지 못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 하에 있는 시간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이동시간에 불과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고 보고 있어, 해당 출장시간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전날에 출발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여지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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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및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다만, 귀 근로자의 경우 건강 상 이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원칙적으로는 2번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지만 실제 지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시면 가능할 수 있는 바, 우선 관할 센터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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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시 개근을 한걸로보나요 안한걸로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와 같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휴가는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사규에 따르면 될 것인 바,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병가를 사용한 주의 다른 날에 개근하였을 경우 그 주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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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노조에관해궁금한게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위 법 조항에 따라 회사는 노동조합과 성실히 단체교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벌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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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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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야간근로하면 수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코어타임에 야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야간수당은 발생할 것이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①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근무하면 지급되지 않고, ②사용자와 야간근무를 하는 것을 합의한다면 야간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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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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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 임산부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제외 대상일 뿐, 오히려 자신의 업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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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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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회의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 근로자가 회의하는 시간이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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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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