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총 5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을 두개로 분류해서 각각 인원이 5인 미만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무하는건 두 사업장 구분없이 같이 일을하고 있고요....헌데 한 사업장당 5인이 되지 않는다고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이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