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야근하고 오전에 회의를하는데 9시가 퇴근시간인데
회의하고 항상 10시퇴근이거나 9시 40분퇴근하는데..
이건 근무시간으로 인정안되는건가요?????
추가근무로도 안쳐주네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회의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 근로자가 회의하는 시간이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의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서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야 할것이며,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회의시간이 위에 해당함에도 임금을 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의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등 참석의무가 근로자에게 지워져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제재를 가할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실제 작업시간 및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의 주관으로 회의가 이루어지고 질문자님이 반드시 참석을 하여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통상 회의가 업무와 관련된 회의면 당연히 업무시간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관련 회의이고, 참여가 사실상 강제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려면, 해당 시간이 근무시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니 이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회의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의 참여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근시간 이후에 회의에 참여했다면 그 시간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의하고 항상 10시퇴근이거나 9시 40분퇴근하는데..
이건 근무시간으로 인정안되는건가요?????
->회의시간도 사용자의 지시 하에 회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회의 시간은 명백하게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를 입증할 내역이 있다면 가산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고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작전 또는 근무시간 종료 후 강제성이 없는 단순권고사항 정도의 회의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지만
참석여부가 강제되어 있고 참석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개입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의시간이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전날 근로하여 익일 9시까지 근로하는 것은 그 전날의 근로로서 인정되어 연장 야간근로시간이 인정되나,
익일 9시(통상 근로자의 시업시간으로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새로운 근로로 보아 100% 처리해야하며,
내부규정에서 특별히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해당시간에 본래 통상시급의 100%도 지급하지 않는건 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휘감독하에 의무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2. 따라서 회의시간 역시 상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고,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3. 근로시간에 해당되고, 연장근로 등 해당이 된다면 관련수당 청구하실 수 있으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남아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업무지시, 회의 참석은 당연히 근로시간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할 수 있으니
증거를 잘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