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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진도개257
우렁찬진도개25721.04.27

촉탁계약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정년을 앞둔 직원입니다. 촉탁계약으로 계속일할수 있다고 하던데 60세 정년이후 촉탁계약은 몇살까지 가능하죠?

직종마다 차이가 있나요?

급여수준은 정규직에 있을때에 비해 얼마나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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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중략)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후략)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중략)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촉탁계약직은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이며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에서는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임금, 복리후생 등)과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이에 대한 명확한 조건을 정한 것이 아니어서 귀 근로자께서 회사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이 지나는 경우 계약직 근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계약연장 등을 하는 경우 지속하여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내부 규정에 촉탁계약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따라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년 이후 촉탁직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수준도 기존 정규직 급여와 동일하게 할수도 낮은 수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원칙적으로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만 60세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촉탁직”이라 합니다.

    다만, 촉탁직으로 전환 시 당사자 합의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기존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탁직의 정년이나 급여수준에 대하여는 법령상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촉탁직으로 일하시는 분들과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하에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 이후 고용관계를 보통 촉탁직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에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사례의 질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촉탁직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시행하더라도 몇 년간으로 할 것인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수준에 대해서 정년퇴직 이전에 비해 낮게 책정해도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촉탁직의 경우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의 경우에는 얼마나 삭감되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며 합리적인 차등이라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탁직 급여수준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촉탁직으로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으로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55세 이상은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4호에서의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

    60세로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였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차별개선과-2872, 2016-12-2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촉탁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2. 촉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에 대하여는 사규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보통 3년 내지 5년의 기간을 한정하고 있으며

    4. 급여수준 역시 해당 기업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최저임금은 당연히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 이후의 계약은 계약하는 대로 적용됩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계약만료일 이후 갱신을 거절하면 그날로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급여수준도 당사자간 약정에 의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촉탁계약으로 계속일할수 있다고 하던데 60세 정년이후 촉탁계약은 몇살까지 가능하죠?

    내부규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2~4년정도로 활용합니다.

    직종마다 차이가 있나요?

    직종마다 차이를 두고 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수준은 정규직에 있을때에 비해 얼마나 줄어드나요?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다면 최저임금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탁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으로써 직종에 따라, 급여수준에 따라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