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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7시간 월급제근로자의 월 급여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총 183시간(7시간X5일X4.3452주)이고,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월 임금은 1,595,76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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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중 출퇴근재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퇴근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경로가 포함된 경우에는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출퇴근 중 회사에서 주관하는(혹은 회사의 지시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출퇴근 중 귀 근로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거나 가족의 간병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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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출근일수가12이에서13일 이라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회사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 근로자의 주 3일 근무시간이 1주 평균하여 15시간을 초과하고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기준으로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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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퇴직금 중간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근로자퇴직급여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바, 귀사의 외국인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사유가 적법하다면 외국인 근로자라 하여도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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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제도 법적인 부분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이 아닌 한, 귀 근로자는 위 조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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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중략)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퇴사일 이전까지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한편, 퇴사시점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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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립된 회사는 사내기금을 어떻게 설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위 법 제2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도 순이익 출연 외에 회사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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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합병하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준법 제47조(우리사주조합의 해산) ① 우리사주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청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파산2. 사업의 폐지를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3. 사업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등을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4.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다만,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예탁하고 있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해산하지 아니한다.5. 우리사주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 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우리사주 및 우리사주 취득 재원의 조성 등으로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의견조회를 한 결과 존속의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위 각 호 중 제3호에 사업의 합병으로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는 회사가 해산되면 우리사주조합 역시 해산된다고 보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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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다쳤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업무 중간에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자가 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공단의 심사를 거쳐 요건이 충족되어 산업재해가 승인되면 공단이 근로자에게 보상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 등)를 지급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이때, 공단의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간에 입은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만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인데, 같은 법 제 5조 제1호는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것이어야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입니다.그렇다면 귀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다친 것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인데, 위 제시된 상황만으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하여서는 귀 근로자가 관련 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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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이때 180일은 이전 회사에 대한 근무기간까지 포함되는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경우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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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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