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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26

8시간근무시 점심시간1시간으로 휴게시간 끝인가요?

점심시간 한시간이 휴게시간이니 그외시간은 눈칫것 화장실만갔다오라는데 화장실가는거 보고하고가는건 법적으로문제가없나요?? 그리고 점심시간1시간주면 휴게시간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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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회사가 8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노동관계법적으로는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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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에, 1시간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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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통상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보며 8시간 근로에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리적 현상으로 화장실을 가는 것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나 이를 보고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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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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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8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며, 이에 따라 많은 회사들이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용자가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식사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통제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통상적인 노무지휘권을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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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점심시간 1시간 부여를 통해 법적으로 의무되는 휴게시간은 모두 부여한 것이며 근로자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의 사유로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은 통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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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이므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했으면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으로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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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해야하나요님의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였다면 사업장에서 이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말씀하신 휴게시간 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시간에 임의로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고를 노동관계법상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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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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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 '도중'에 중식시간으로 1시간 부여되었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면 법 위반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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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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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4시간 근로시간은 30분, 8시간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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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 한시간이 휴게시간이니 그외시간은 눈칫것 화장실만갔다오라는데 화장실가는거 보고하고가는건 법적으로문제가없나요??

    보통 보고는 하지 않으나, 정해진 1시간을 모두 사용했다면 휴게시간은 모두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추가 휴게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자리를 비울 때에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1시간주면 휴게시간끝인건가요.,?

    네. 9시출근 6시퇴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점심 1시간이면 휴게시간 1시간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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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일이 보고를 하고 화장실을 가게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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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 1시간 부여하면,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화장실 가는것을 보고하는것은 과도한 감독이라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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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부여하는 경우에 위법하지 않으나, 화장실 가는것을 보고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볼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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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 한시간이 휴게시간이니 그외시간은 눈칫것 화장실만갔다오라는데 화장실가는거 보고하고가는건 법적으로문제가없나요??

    8시간 외1시간 휴게시간 부여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없습니다.

    다만 업무를 위한 재충전 생리활동을 위한 시간은 부여해야할 것이며, 사업주가 근로자 동선 파악을 위해서 확인하는 정도는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1시간주면 휴게시간끝인건가요.,?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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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최저수준만 정해놓고 있습니다.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 시 1시간을 부여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을 겸하여 부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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