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엔 3시퇴근이라고 적혀있는데 30분일찍 할때도 있고 그랬을 경우 사실대로 적으면 임금만삭감되는건가요?
사업주의 지시로 일찍 가는 것은 휴업에 해당할 것인 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0분에대해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일찍 간것은 무급처리될 것이며, 해당시간분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이때 사업주가 퇴근시간 제대로 안지켰다고 따로징계내리는게있을까요
징계사유가 존재해야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무단으로 퇴근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징계처리될수 있겠으나,
경징계로 처리되어야지 과도한 징계는 부당징계로 문제될 소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