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연장 퇴직금 받을수 잇는것인가요

2021. 04. 26. 13:22

6개월 계약이였다가 2개월 계약연장 아무래도 1년정도를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

혹시 계약연장 후 1년일하면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

아니면 짧게짧게 일해서 퇴직금 못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 ㅠ


총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1차 계약기간을 만료하였으나 동일사무에 계속근로하기 위하여 대기상태에 있었다든지 당해 노사간의 근로관계가 사실상 중단되지 아니하였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계속근로로 보고 있는 바', 귀 근로자의 상황과 같이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4. 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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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약연장으로 인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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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르로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4. 2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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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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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을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무하다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2.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인 경우 실제 첫 계약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2021. 04. 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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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계약연장 후 1년일하면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

            아니면 짧게짧게 일해서 퇴직금 못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 ㅠ

            계약기간연장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해당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서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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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짧게 짧게 일하셨어도 중간에 유효한 퇴사처리와 실질적인 신규채용'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계약을 반복체결 또는 갱신한 경우이거나 형식적으로만 신규채용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각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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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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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의 단절이 없으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월 26일 계약 만료 후 4월 27일 계약하여 근로가 연속되었다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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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1. 04. 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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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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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계약직이더라도 계속해서 갱신계약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라도 갱신 등을 통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 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 2009다35040,  선고일자 : 2011-04-14 >

                        1.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1. 04.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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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근로계약과 재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한 때로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으로 기산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 전제)

                          감사합니다.

                          2021. 04. 2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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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데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면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되었으므로 전체 합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1. 04. 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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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근로관계의 종료가 없는 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반복 갱신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2021. 04. 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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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04. 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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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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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자주 하더라도,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한 것이 맞다면

                                    전체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재직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합해서 1년이상이면 퇴직금 발생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 요건 참고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2021. 04. 2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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