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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가 조기인출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비정규직이 있는데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곧 있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이 분은 조기인출사유에 해당하여 자사주 인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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