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나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퇴사하고 나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기간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법에 한참 찾아봤는데도 나와 있지를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 인출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과 신청서식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 하는 바,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 인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후 조합의 사무처리 시간 등을 감안한 상당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내용에 대한 회시자료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령상 우리사주 인출신청에 따른 처리기한과 신청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를 인출 신청하는 경우 조합에서 일정한 방법과 소요시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동 인출신청 후 조합의 사무처리 시간 등을 감안한 상당한 시간내에 처리하여야 할 것임
(임금복지과-1201, 2010.6.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우리사주의 인출 등) ① 우리사주조합원은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원 순서로 우선하여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우리사주의 인출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우리사주를 예탁해야 하는데 인출은 이에 대한 예외입니다. 인출 자격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인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 예탁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기에 인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고나서 우리사주조합 인출조건은 해당 인사팀에서 공지를 합니다. 귀사에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참고하시면 해당 내용이 나올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퇴사하고 나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기간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법에 한참 찾아봤는데도 나와 있지를 않아서요....
☞ 귀사에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따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원의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경우 퇴직시 관련서류 증빙하여 제출하면 즉시인출되며,
별도의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및 주주등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연으로 배정된 경우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원칙적으로 인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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