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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님들이 다음 운행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원칙적으로 작업준비시간(차량점검, 버스 내부 청소, 기름 충전 등)’과 같이 근로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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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가 수업하고 쉬는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매 50분 강의마다 10분씩 단속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형태로 보이는 바, 이러한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있고,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당 휴게시간이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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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2배의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근로수당이 2배로 책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야간근로로 규정되어 있는 시간(22시 ~익일 6시간)에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휴일에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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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야간수당미지급은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를 의미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그 시간 사이에 근무하지 아니하면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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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계약직 재계약하지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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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이나 배달음식점 등에서 얼마나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시급인 8,720원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183시간에 대한 임금인 1,595,760원이 발생할 것이고, 공휴일(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가정)에 근로할 경우, 그날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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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 병가 가능 일수가 다른 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와 같이 복리후생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임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회사 사정에 따라 병가에 관한 규정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임을 안내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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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공간 동일노동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과 도급의 기본적인 차이는 제3자의 지휘·감독의 존부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대법원이 마련하고 있는 바, 대법원은 "①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적법 도급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위 안내해드린 판단 기준을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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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종교 강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질의주신 바와 같이 그 기준이 모호해서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판단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전보건공단 사이트 :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ode=detail&medSeq=42905&codeCd=N000001&codeSeq=1100000&pageSize=10&currentPageNo=2&ctgr01=&ctgr02=&ctgr03=&ctgr04=&ctgr05=&ctgr06=&ctgr07=&ctgr08=&ctgr09=&ctgr05_all=false&ctgr06_all=false&ctgr07_all=false&ctgr08_all=false&ctgr09_all=false&searchChk=&searchDate=&searchType=all&searchVal=&searchDateGubun=&startDt=&endDt=&pageNum=2&searchOrder=new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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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누락 · 미기재한 경우 법에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는 바, 귀 근로자의 서명을 받지 아니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미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경우 회사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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