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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이전에 징계사유로 삼을만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가 그 당시의 관련 규정(취업규칙 등)에 의해 징계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행위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양수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고용승계 이후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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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잘못으로 계약 해지할 때도 해고예고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 취지는 갑작스레 해고된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귀책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26조 단서에 해고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에 해당된다면 회사에 해고예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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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를 할때는 꼭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예고는 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에 따라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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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기간 도래로 계약이 종료되도 해고예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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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음. 이 때, 해고예고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치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사의 단시간근로자들의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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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30일이 체 남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써 귀 질의와 같이 특정일을 해고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동법 동조의 해고예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동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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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데 근로자 동의 없이 일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 없이 수행하였다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귀 근로자께서는 거부한다는 의사 표시를 함과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때, 회사가 업무 지시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조치로 보여질 수 있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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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 바로 출근하고 아침체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와 같이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실제 이를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면 그 시간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을 보여질 소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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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님들이 다음 운행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원칙적으로 작업준비시간(차량점검, 버스 내부 청소, 기름 충전 등)’과 같이 근로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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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가 수업하고 쉬는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매 50분 강의마다 10분씩 단속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형태로 보이는 바, 이러한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있고,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당 휴게시간이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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