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별 병가 가능 일수가 다른 이유는???
회사생활 8년차 직장인입니다. 우리 회사는 병가에 대해 14일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인들을 들어보니 병가에 대한 일수가 한달, 많게는 세달까지 병가로 인정해주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기업별로 이렇게 달지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와 같이 복리후생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임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회사 사정에 따라 병가에 관한 규정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임을 안내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적인 휴가 및 휴직제도가 아닌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 달리 정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병가를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지만 아예 병가자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도 있습니다. 즉,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이기에 회사 별로 일관되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마다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병가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병가 규정이 있더라도 회사사정에 맞게 병가 일수, 유급처리 여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하여 병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부여하는
병가일수가 다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일수에 대한 회사의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의 내용이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업무 외 병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별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일수를 다르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 회사마다 내부규정 및 취업규칙 상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병가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일수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별 회사의 상황 등에 따라 취업규칙으로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노동조합 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이나 내부 기준에 따라 병가 기준이 적용되어 기업별로 병가에 대한 일수가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없기 때문에 회사 사내규칙 상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 업무 특성에 맞춰 병가를 지급하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마다 병가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생활 8년차 직장인입니다. 우리 회사는 병가에 대해 14일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인들을 들어보니 병가에 대한 일수가 한달, 많게는 세달까지 병가로 인정해주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기업별로 이렇게 달지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 회사 병가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므로 일괄적으로 이유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정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연차휴가와는 달리
회사에서 자유롭게 규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규정대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가가 사업장마다 다른 이유는 위와 같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하셔서 회사의 병가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병가는 회사의 재량이나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규정되는 것으로써, 병가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최저한도로 보장해주어야한다는 규정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장받게 됩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을 통해 병가규정을 신설하여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노동조합이 없다면 취업규칙 개정을 요청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조차도 어렵다면 규정에는 없지만 사용자의 별도 승인을 개별적으로 받는 방법 뿐입니다.
참고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에는 근로자 개인의 사유( 질병등)로 인한 병가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가 기간 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와 관련한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유 무급여부, 기간 등)
이에, 병가는 회사의 지침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생활 8년차 직장인입니다. 우리 회사는 병가에 대해 14일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인들을 들어보니 병가에 대한 일수가 한달, 많게는 세달까지 병가로 인정해주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기업별로 이렇게 달지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적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일수 및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 모두 사업주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법 적용대상자의 경우 법으로병가를 부여토록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상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회사 재량에 따른 것입니다. 회사별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 등이 다르듯이
회사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특별한 외부적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