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에는 근로자 개인의 사유( 질병등)로 인한 병가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가 기간 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와 관련한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유 무급여부, 기간 등)
이에, 병가는 회사의 지침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