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공간 동일노동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아래의 경우 도급 전환이 가능한지 궁긍합니다.
같은 공장 내에 각기 다른 제품을 정비하는 반이 여러개 있습니다. 유사 제품이지만 기술적으로 다른 제품입니다.
만약 A제품 반 작업 전체를 도급으로 넘기고 그 작업 전반을 지휘 또는 최종 확인하는 작업은 다른 반 소속의 원청 업체 직원이 할 경우
동일공간 동일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도급법에 위반이 아닐 것 같은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과 도급의 기본적인 차이는 제3자의 지휘·감독의 존부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대법원이 마련하고 있는 바, 대법원은 "①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적법 도급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위 안내해드린 판단 기준을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이나 업무위탁의 형식으로 하여도 수급인측이 지휘/감독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근로자만이 노무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도급인이 지휘/명령을 행하는 실태이면 계약명의는 도급으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되어 불법파견이 될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인지 도급인지 여부는 동일공간/동일업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고, 수급인이 그 고용하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스스로 직접 이용하는 것인지, 도급한 업무를 수급인의 업무로써 상대방으로부터 독립해서 처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A제품 반 작업 전체를 도급으로 넘기고 그 작업 전반을 지휘 또는 최종 확인하는 작업은 다른 반 소속의 원청 업체 직원이 할 경우 동일공간 동일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도급법에 위반이 아닐 것 같은데 맞을까요?
☞ 동일공간에서 근무하더라도 동일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관계에서는 도급인(일을 맡긴 사람 또는 회사)이 수급인(일을 맡은 사람 또는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지휘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작업 전반을 원청 업체 직원이 지휘한다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주는 원청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도급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A제품 반 작업 전체를 도급으로 넘기고 그 작업 전반을 지휘 또는 최종 확인하는 작업은 다른 반 소속의 원청 업체 직원이 할 경우
동일공간 동일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도급법에 위반이 아닐 것 같은데 맞을까요?
별도의 업무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며, 별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 도급을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수급사의 직원 중 현장관리자가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닌
원청소속 직원이 이를 관리감독하면 불법파견 소지가 높습니다.
원청소속직원의 수급소속 현장관리자를 통해서 일정확인 및 전체 회사전반의 작업지시서 하달정도에 그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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