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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당시 제시한 근무시간을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변경할사 퇴사이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사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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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2.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 1년이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3.수습때도 4대보험 해줘야 하나요??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4.수습때 보수는 원래 연봉의 몇 %까지 줘야하나요??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지급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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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ㆍ 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1. 해고의 정당성 관련(1) 실체적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징계권자가 행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처분은 위법할 것입니다.(2) 절차적 정당성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만 그 해고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의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적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징계와 관련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위 나열한 정당성은 AND조건이고, 따라서 회사가 이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고 절차를 밟으실 경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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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시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제든 귀 근로자가사업주에게 교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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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당직근무자당직수당만지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때, 당직근무시 제공하는 업무의 실질이 소정근로시간의 업무와 동일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를 포함한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이 귀 근로자의 임금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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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외 작업에 대해서 어떤 법적지식으로 거부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지시가 정당하다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할 것이지만, 부당한 지시라면 귀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되고, 만약 거부에 따라 회사가 불이익을 가한다면 이는 부당 인사조치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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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화사 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수급조건을 받을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가장 마지막에 근무한 회사에서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바, 귀 근로자와 같이 자진 퇴사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일정한 사유(예컨대 2개월 이상의 3할 이상 임금 체불 등)로 인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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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연휴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인 바, 주휴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일을 계산 시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근로자가 2일동안 만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만큼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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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인 압박에 의한 야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야근을 한 것이 진정 자의에 의한 것인지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 바, 귀 근로자가 야근이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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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게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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