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했는데도 사업주가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서 완료 됐음에도 사업주가 돈 안주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금액이 꽤 되기도 하고 사장이랑 더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지사)을 방문하시면 동 공단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번)
다만, 현행 기준상 지원대상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임금체불이 확정되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가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상황에 해당된다면, 임금체불 확인원이 확정된 경우에는 최종 3년의 퇴직금과 최종 3개월의 임금에 대해서 일부를 체당금 절차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등의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정확하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도 일부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 접수 후 아직 취하를 하지 않았다면 재진정을 하면 될 것이며, 이미 취하했다면 사건은 종결되었으므로 재진정은 할 수 없으면 민사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지사)을 방문하시면 동 공단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2번)
다만, 현행 기준상 지원대상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체불 근로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민사소송에서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3개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제한)
▶(법정요건 충족 시)일반 체당금 및 소액 체당금 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체당금]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소액체당금]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도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였을 시 체당금 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제도에는 소액체당금/일반체당금이 있으며, 체불된 임금과 사업장의 상황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으신 경우, 해당 판결문을 통해 체당금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대략 1,000만원정도까지는 보전이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것은 압류 등을 통해 받아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완료되었음에도 사업주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압류, 재산경매시 배당요구 등을 통하여 체당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하여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종료시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지급노력이 없다면
해당 서류를 기준으로 체당금신청 해보시기바랍니다.
소액체당금은 임금 및 퇴직금 합산 최대 1000만원 가능하며, 각각 700만원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게 되면 일단, 사용자는 검찰에 송치되어서 벌금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근로자는 위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액체당금 및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지원해지니 민사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확정판결나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액체당금 받고 남는 금액은 다시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