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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14

퇴직금계산은 누가해주는건가요??

퇴직금 계산법이 있는거같긴한데 퇴직금을 지급할때 회사인사팀에서 별도로 계산해서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공단에 급여랑 근속기간제출해서 공단에서 계산한후에 인사팀에서 퇴직금을지급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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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인사팀에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가 어떠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지급 주체가 달라질 것인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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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회사의 인사담당자 또는 회사가 노무법인 자문등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에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산정된 퇴직금을 바탕으로 세무 측에서 퇴직소득세를 반영하게 되며, 이에 따라 결정된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아래에 첨부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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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직접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노무자문을 통해 노무사가 대신 작성해 주는 경우도 있으며 산정방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시어 산출근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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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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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단,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법정퇴직금 (100%)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

    퇴직금 계산을 공단 등에 신고할 의무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정확한 법정퇴직금 액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모의계산 → 나의퇴직금계산”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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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귀하의 근속기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귀하에게 직접 지급하는 후불임금입니다. 퇴직연금가입 사업장이 아니라면 퇴직금과 관련하여 귀하와 귀하 회사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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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의 지급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가 이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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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및 급여에 따라 산정이 되며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직 시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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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팀에서 직접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하기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퇴직금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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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법에 따라 인사팀 등에서 계산을 하는겁니다. 공단에서 퇴직금 계산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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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경우 인사, 총무팀에서 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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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보통 퇴직시 급여 담당 직원 등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로 공단 등의 기관에서 개별적인 퇴직금을 계산해주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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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각 사업장에서 임금지급 담당자가 해야 할 업무입니다. 따라서 임금지급할 때 계산하는 것을 다른 기관이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계산이 틀렸을 경우에 진정을 제기하면 그때는 근로감독관이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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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하는 자가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하기전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는데,

    그 계산방법, 적립내역을 회사, 연금사업자 모두 확인하여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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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법이 있는거같긴한데 퇴직금을 지급할때 회사인사팀에서 별도로 계산해서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공단에 급여랑 근속기간제출해서 공단에서 계산한후에 인사팀에서 퇴직금을지급하는건가요?

    회사 인사팀에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이의가 있다면 인사팀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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