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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코로나 행정명령으로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코로나 행정명령으로 회사가 잠시 문을 닫아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 못 나간 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돈을 줘야 하는게 맞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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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 아닌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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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행정명령이 권고사항인지 아니면 아예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부분이었는지에 따라 다르며, 권고에 따라 휴업한 경우에는 아래의 행정해석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의 권고에 따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근로기준정책과-3079, 2020-07-30)

    【질 의】

    ❑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의 권고에 따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회 시】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이때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므로(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작업량 감소,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합니다(2009.2.13, 「휴업수당제도 해석기준」 근로기준과-387).

    ❑ 한편,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권고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정부(보건복지부, 지자체)의 휴관권고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그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행정명령에 준하는 사실상 강제력이 인정되는 등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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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부의 지침으로 해당 사업장의 영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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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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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행정명령 등 정부 대책으로 회사가 잠시 문을 닫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휴업)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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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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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명령은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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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나, 고용노동부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정명령은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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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에 보통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사업장이 문을 닫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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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행정명령으로 회사가 휴업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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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행정명령으로 회사가 잠시 문을 닫아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 못 나간 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돈을 줘야 하는게 맞나요?

    코로나 행정명령으로 인한 직장 영업중지 조치는 사업주로 하여금 미리 예측하거나 지배가능하거나, 회피가능한 사정이 아니므로,

    사업주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조치에 따라서 휴업하는 경우 5인이상사업장이더라도 휴업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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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것이 맞다면

    회사에는 책임(임금지급의무)이 없습니다.

    보건당국의 직접적인 휴업명령이 아니라,

    회사 자체 판단으로 문 자체를 닫는 것이라면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휴업수당(평균임금70퍼센트)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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