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코로나 행정명령으로 회사가 잠시 문을 닫아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 못 나간 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돈을 줘야 하는게 맞나요?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