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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임금을 5개월 동안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때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이직일 이전에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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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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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직원이 연봉을 말하고다니면 법에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공적인 연봉제도는 익명성이 지켜져야 하지만, 이는 인사관리 측면에서의 얘기일 뿐 그러한 비밀을 지키는 것에 대한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누설한 것을 이유로 회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경우 그 조치와 관련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비밀 유지 의무와 상관없이 직장인들은 원래 연봉을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연봉을 받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말하길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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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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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분할 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때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이직일 이전에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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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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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퇴직금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인 평균임금에는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이 포함되는 바, 귀 근로자가 말씀하신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으로 지급되며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 역시 임금이어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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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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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동일한 개념인가요? 뭐가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개정 이전에는 연차 월차의 개념을 달리 보고 있었는데, 이후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연차휴가를 기본으로 하되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자에게 1월 개근 시 1개를 부여하는 개념의 휴가를 월차로 보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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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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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020.2.잔여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0. 2. 1. - 2021. 1. 31. 개근시 : 26개(15개 + 11개)이때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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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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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4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임금을 셋팅할 때에는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더라도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나머지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법정제수당으로 분류합니다. 그렇다면 귀 근로자의 토요일의 근무는 초과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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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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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이 계약에 따라 틀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월급으로 계산할 때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급이나 시급으로 계산 시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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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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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에대해 설명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80퍼센트 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하면 1년이 지난 다음 날 기본적으로 15개가 발생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월차는 1개월 만근 시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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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언제 부여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시업 시와 종업 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4시간 근로에 따라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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