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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퇴사한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퇴사한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전 회사 사장님한테 퇴직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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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인 바, 현 시점에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순 없습니다. 다만, 형법상 임금채권의 시효는 5년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사장님과 합의점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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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퇴직을 하시고 받지 못한 기간이 3년 이내라고 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3년이 넘은 경우에는 시효가 만료되어 청구하시더라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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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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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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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퇴직금 청구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퇴직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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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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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동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 하셔야합니다.다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 이므로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더라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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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임금인데,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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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할 시점부터 3년이 지났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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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사업주 처벌을 요구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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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민사상 청구하여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형법상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전 회사 사장님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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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일로부터 만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만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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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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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임금채권(퇴직금포함)은 권리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났다면 불가합니다.

    다만 3년이내 내용증명등의 서류를 보낸 이력이 있다거나 사업주와 합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기록이 남아있다면 소멸시효중단사유로 보아 해당시점부터 다시 3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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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고 지급한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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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했습니다.(3년)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니(5년),

    이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강력하게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등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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