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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다른 회사가 제가 다니는 회사를 인수하면 전 어디 소속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다른 회사가 제가 다니는 회사를 인수하면 전 어디에 속하게 되는 건가요? 인수한 회사와 제 사이에 고용관계가 새로 유지되는 건가요? 이때 인수한 회사가 절 고용 안하면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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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가 말씀주신 사례는 영업양도로 보여지는 바, 그렇다면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인 인수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입니다. 다만, 이때 인수한 회사가 양도인과 근로관계를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 실질이 해고이므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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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인수 및 합병이 되는 경우에 해당 계약 상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포괄양수도 되는지 여부도 함께 정하여 명시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계약 과정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어떻게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부분 인수합병을 함에 있어 근로자들을 그대로 고용승계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할 경우에는 퇴직금, 연차 등 근속기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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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 2001.4.24, 99다9370).

    • 따라서 합병 전의 근로기간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근로기간에 합산되므로, 최종 퇴직금 산정은 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존속하는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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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원칙적으로 영업양도시 고용승계에 관한 해석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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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회사가 기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소속 근로자들을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귀 하는 새로운 회사 소속 근로자가 됩니다.

    이 때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근속년수를 인정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귀 하가 새로운 회사 소속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기존 회사의 재직 기간이 합산됩니다.

    반면, 기존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새롭게 채용되는 형태로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별도의 근속년수 합의가 없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재직 기간도 새롭게 가산됩니다.

    새로운 회사가 귀 하를 포함한 근로자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두 회사간 계약 관계, 인수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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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양도나 합병으로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새 사업주는 원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해야 합니다.

    고용관계를 승계한다는 말은 원래 사업주가 가진 권리와 더불어 의무도 승계받은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지위도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 승계됩니다.

    결론적으로 원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정해진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제도 등이 그대로 적용되며, 연차휴가나 퇴직금 계산 시 기존의 근속기간을 모두 반영됩니다.

    즉, 말씀주신 내용을 미루어 보아 최초 입사시부터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퇴직금과 연차휴가 일수가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고용승계 내용, 전달되지 않은 정보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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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회사를 인수하게 된다면 인수한 회사의 소속입니다. 인수시 고용승계에 관한 절차를 밟게 되므로 고용관계가 새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인수 시 회사가 고용하지 않는것에 대해서는 인수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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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한 회사에 고용관계가 지속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인수한 회사에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선생님의 고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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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른 회사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인수한 회사에 이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수한 회사에서 고용을 거부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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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회사간의 계약등 법률행위를 통해서 기존 영업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적 물적자원을 이전시키는 경우를 영업양도라 하며,

    이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됩니다. 다만 고용승계를 제한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는 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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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인수할 경우 인수한 회사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특별히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수한 회사 소속이 됩니다.

    인수한 회사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면 해고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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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새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연차휴가 계산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됩니다.

    참고하세요.

    인적, 물적자산을 일체로 이전하는 영업양도나 인수합병은 모든 근로자를 그대로 고용승계해야 합니다.

    근로자 전부나 몇 명을 특정해서 고용거절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근로자는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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