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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는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근로자 전보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이때, 전직명령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다만 그 전직 명령에도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①업무상 필요성 ②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③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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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대 지급의무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식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식대를 제공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법적으로 위반될 소지는 없습니다.다만, 세법상 식대는 비과세로 분류되므로(10만원 한도), 그 금액을 회사에서 임의로 잡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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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일 수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회사와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출근하지 않는 대신 그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 귀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되는 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남아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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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원칙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최대 연장기한은 다음 임금지급기일이 될 것입니다.지연 이자의 기산점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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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정규직 신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라고 하여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제한 규정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이때, 입사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기에 귀 근로자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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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급여 연체로 인한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의 경우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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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곳에서 관리법을 어기면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고소'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노동부에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법 위반으로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식료품법 위반을 이유로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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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언제까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관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바, 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계약을 종료한다면 퇴직금의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2. 퇴직금 기한 관련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원칙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최대 연장기한은 다음 임금지급기일이 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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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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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법적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조 제1항 제5호는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 17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인 바, 근로계약석 미교부를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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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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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에 관련 궁금하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임금제는 판례가 제시하는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예외로써 인정되는 임금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실무상 실제 임금세팅(기본급+제수당 등)을 통한 포괄임금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실무에서의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제수당(실제 시간외근로를 정하고 이를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이때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회사가 그 초과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귀 근로자가 회사와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사전에 정해진 시간외근로(30만원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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