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에 연장근로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209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산정한뒤,
결근일의 근로시간 *시급 한 금액과 / 결근이 한주에 몰려잇는지 아니면 매주 한번씩인지 확인하여
결근이 있는 주마다 주휴수당 산정하여 빼면 됩니다.
최소 4일 / 최대 6일 분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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