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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콰가191
풍성한콰가19121.04.03

월급제 직원 결근 시 급여 지급 어떻게하나요 ?

월급제 직원 결근 시 급여 지급 어떻게하나요 ?

결근 시 무급처리하는건 직원이 동의한 상황이구요

한달 중 3일 결근했다고 하면 급여에서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월급에는 주휴수당 포함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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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직원이 결근하면 그 날의 임금을 제외한 월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때, 그 날의 임금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이 될 것이고, 거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 역시 제외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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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급 (결근)시에 해당 일수만큼 차감하는 것을 노동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근한 주에 대해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차감하여도 위법하지 않기에 회사에서 근로자 결근에 대해 주휴수당을 차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주휴 일수만큼 차감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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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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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결근일은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월급여에서 1일분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3일 결근한 경우 4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에서 삭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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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근한 만큼에 대하여 급여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통상임금에 따라 제외하는 방법도 있고 월할 공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개근시 지급하는 것으로써 1일분 공제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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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중 3일을 결근한 경우 3일분을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근한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1일분 공제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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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에 연장근로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209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산정한뒤,

    결근일의 근로시간 *시급 한 금액과 / 결근이 한주에 몰려잇는지 아니면 매주 한번씩인지 확인하여

    결근이 있는 주마다 주휴수당 산정하여 빼면 됩니다.

    최소 4일 / 최대 6일 분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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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차감을 해야하며, 3일 결근한 부분은 해당월을 분모로 하고 해당일수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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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결근일수를 1개월 간 일수로 나누어 결근일만큼을 공제하거나, 2)월 평균 근로시간(주휴 포함 209시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시간 만큼을 삭감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2.주휴수당의 경우, 결근이 1일 이상 있는 날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시간당 통상임금 기준으로 1일 주휴수당을 산정한 후, 발생하지 못한 주휴일수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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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 결근이라면 28/31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해당 주에 한번이라도 결근했을 시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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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형태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에 대해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근로시간에 부합하게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근한 주는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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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서 지급되고 있으므로,

    결근한 날과 그 주의 주휴수당을 함께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결근이 있이므로 기지급하던 것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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