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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려면요 주 15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관리나 감독을 받지 않고 실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만 진정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만약 회사의 간섭을 받는 시간으로 본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전후로 하여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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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평가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1. 실체적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근무성적이 좋지 못한 것이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된다면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절차적 정당성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만이 그 해고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의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3. 실업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양한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직확인서 작성을 위한 퇴사사유가 문제가 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인한 해고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이직확인서상 사유 조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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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급여 정산해 달라고 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퇴직금 등과 같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이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귀사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근로자와 협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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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아래와 같이 분할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근기68207-3307, '02.12.2.). 이때 휴게시간 인정여부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며 사업장의 시설 가동을 반드시 중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작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미리 작업개시 전에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시간을 고정하고 사전에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부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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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2년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서는 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 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귀 근로자는 당연히 회사에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귀 근로자의 사례와 같이 가입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공단에 귀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면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파악 후 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면 고용보험 등의 가입 대상으로 보고 관련 제도(실업급여 등)를 적용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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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해고 당한 뒤 임금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①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②계속 출근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또한, 위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위 요건들을 종합하였을 때, 귀 근로자의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을 가정한다면 3월 첫째주(1일~5일)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둘째주(8일~12일)에는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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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에 따른 연가일수 발생애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위 조항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18. 3. 1. ~ 2019. 2. 28. 근로시 : 2019. 3. 1. 15개 연차유급휴가 발생2. 2019. 3. 1. ~ 2020. 2. 29. 근로시 : 2020. 3. 1. 15개 연차유급휴가 발생3. 2020. 3. 1. ~ 2021. 2. 28. 근로시 : 2021. 3. 1. 16개 연차유급휴가 발생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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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출연, 출자 한 공공기관이 폐쇄하면 소속된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당해 법률에 의하여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제정, 개정되는 법률에 종전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의 근로자들을 포괄승계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기관에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 및 계약직들과 종전 단체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종전 단체와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 등에 의하여 종전 단체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종전 단체의 해산 시까지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채무는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다207588 판결 참조).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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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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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은 2년 이상 활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위 법에 따라 산전후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7. 7. 16. 비정규직대책팀-2849 참조), 따라서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파견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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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친족의 경조사때 직원들한테 일 시켜도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이지요.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직장내성희롱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통해 직장내괴롭힘 해당 여부를 유추 적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참조).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회사가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귀 근로자에게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시키고, 그로 인하여 귀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이 유발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다고 보여지고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귀 근로자가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될 수 있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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