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과 같은 비정규직도 야근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021. 03. 21. 00:34

인턴 중인 큰아이가 회사 일이 바빠서 야근을 자주 합니다.예전에 일반 정규직은 야간 근무시 초과 수당을 지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정규직인 인턴에게도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또 주 40시간 근무가 정해져 있으면, 야근 이라는것이 불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의 지급 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귀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써 그 대상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바, 귀 근로자가 인턴이라 하더라도 야간 근무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3. 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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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 및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 40시간을 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시간외 근로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시간외 근로가 포괄임금제로 반영되어 있지 않는 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까지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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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정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에 있기만 하면(설령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에게 지급의 책임이 있음)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인턴인지 등의 고용형태와 관계 없이 적용되므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질문자님의 자녀분에게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러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1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하였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 ...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전에 추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야근시 특별히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들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 03. 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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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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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인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제하였거나, 이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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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야근의 경우 상호간의 동의하에 시행할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3. 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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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인턴과 같은 비정규직에게도 초과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주40시간 근로가 정해져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동의가 있을 때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2021. 03. 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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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시간외근로 시에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인턴이나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2.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12시간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합의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나 구두 동의없이는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2021. 03. 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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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정규직인 인턴의 경우에도 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에 야간근로가 불법이 아닙니다.

                   

                   

                  2021. 03. 21.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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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에 일반 정규직은 야간 근무시 초과 수당을 지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정규직인 인턴에게도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또 주 40시간 근무가 정해져 있으면, 야근 이라는것이 불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인턴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시 수당발생합니다.

                    주40시간정해졌더라도 연장야근근로가 포괄적으로동의된경우 불법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3. 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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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구분없이, 오후 10시부터 익일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더라도 1주 12시간 내의 연장근로는 가능하며,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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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인턴 등과 관계 없습니다.

                        2021. 03. 2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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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및 야간,휴일 근로등에서 관한 가산수당 규정 적용을 받으며 이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인턴 및 비정규직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주 40시간 근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간 합으로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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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03. 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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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합의 또는 동의를 구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케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이라면 해당 연장근로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정규직 비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021. 03. 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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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턴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주 최대 40시간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주 12시간을 한도로 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21:41
                                답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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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연장, 야간근로시 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40시간 근무가 정해져있는 경우, 연장근로는 합의한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포괄적 합의를 포함합니다.

                                  2021. 03. 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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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턴, 수습사원도 근로자이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야간에 근로를 하면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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