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무급휴직 요청을 했을 때 거부가능한가요?
코로나로 인해 회사사정이 어려워
무급휴직을 요청받앗을 경우,
거부할수있을까요?
만약 위의 사유로 퇴사하게될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은 1년 조금 넘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제46조에서 사용자가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항력적 사유(예컨대 천재지변 등)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휴업을 하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귀 근로자의 상황과 같이 회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매출 급감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하여 정리해고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귀 근로자가 이를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 한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조건에는 '회사 경영상의 악화로 인한 근로자 해고'도 포함되어 있는 바, 회사가 귀 근로자에 대한 이직확인서 작성 시 위 사유를 기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기타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는 가정下)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무급휴직을 거절할 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무급으로 처리를 강행하거나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가에 대하여 거부할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무급휴가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실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급휴직에 대한 거부는 가능하며, 해당 기간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실업급여 -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회사의 휴직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가 출근을 거부하더라도 휴직이 아닌 휴업상태가 됩니다.
2.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과 관련하여, 1)전일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2)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인 달이 3개윌 이상 계속되어 온전한 생활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되어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으로 인해 임금이 20%이상 차감되어 2달이상 지속되거나, 2달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비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급휴직실시하려면 동의필요합니다.
다만 경영상해고요건충족위한 회피노력의일환으로 실시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시 해고대상자에선정될수 있습니다.
2. 예외적 인정사유에 코로나 무급휴직 거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급휴직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강요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을 하게 되면,
무급이 아니라,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스스로 퇴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하면(권고사직서작성,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못함)
그때에 해고를 다투거나(부당해고구제신청)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