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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로자의 총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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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질문을 했었는데요. 좀더 자세히 적겠습니다. 최저임금 계산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나누어 최저임금에 위반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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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퇴사일자보다 퇴사일 앞당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작성한 퇴직 희망일 이전이라도 회사와의 재합의를 통해 퇴사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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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이 발생합니다.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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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부모님 가게에서 한달단기 알바 설날연휴 질문 드립니다. 실업급여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의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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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월급제 공휴일 휴무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설날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에 그날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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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한하여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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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톡방에서 나에게 말을 안걸어주는것도 괴롭힘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단체카카오톡방에서 근로자가 업무 등의 사정으로 말을 해야 함에도 집단으로 괴롭히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 등의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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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임시공휴일이라 전체적으로 병원도쉬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시공휴일이라도 영업하는 병원은 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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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핑계가 정당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회사의 변명은 맞지 않으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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