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상 정규직(2024 1/1~ 2025 1/31)로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었음
-1/24일에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고(근무하고싶단 의사를 밝혔음에도)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함
-사장의 말로는 근로계약서가 2024 1/1~ 2025 1/1 까지여야 하는데, 잘못 작성했으니 다시 고쳐주겠다(1년 근무한 계약서와 한달 근무한 계약서 나눠서 제공)하며, 그럼
실업급여를 못받거나 아니면 연차수당(1년 만근으로 15개 생김)을 못받을 거라고 함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고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