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인계좌가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아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것은, 해당 법인 및 대표의 과실이지 임금체불을 정당화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들보다 우선변제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형법상의 횡령같은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표가 회사와 채무관계를 갖고 변제계획 등을 근거로 남겨두면 못 줄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