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친구 부모님 가게에서 한달단기 알바 설날연휴 질문 드립니다. 실업급여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친구 부모님께서 단기알바 자리가 필요하다는걸 알고 음식점에 서빙으로 채용해주셔서 2주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날연휴가 되어 어머니께서 법정공휴일 뿐 아니라 샌드위치 금요일도 쉬고 2월달에 출근하라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금요일은 원래 출근하여야 하는 날인데 2월3일 출근하라고 하셨는데 문제가 될까요?
1. 음식점이 15:00 ~ 24:00 까지 영업을 하는데 금요일빼고는 평일에 요새 장사가 잘안되서 22:30~23:30분쯤 마감하고 퇴근하라고 하시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2. 저랑 둘이 계실때는 설 연휴에 음식점 안열거같다고 어머니께서 본가가신다고 하셨는데 또 배달기사님들한테는 당일만 쉰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출근을 하는게 맞을까요? 어머니께서 연휴 쉬고 금요일도 쉬라고 하시는데 문제가 될까요?
ㄴ 계약서는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1달 단기계약직으로 계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