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친구 부모님 가게에서 한달단기 알바 설날연휴 질문 드립니다. 실업급여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친구 부모님께서 단기알바 자리가 필요하다는걸 알고 음식점에 서빙으로 채용해주셔서 2주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날연휴가 되어 어머니께서 법정공휴일 뿐 아니라 샌드위치 금요일도 쉬고 2월달에 출근하라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금요일은 원래 출근하여야 하는 날인데 2월3일 출근하라고 하셨는데 문제가 될까요?

1. 음식점이 15:00 ~ 24:00 까지 영업을 하는데 금요일빼고는 평일에 요새 장사가 잘안되서 22:30~23:30분쯤 마감하고 퇴근하라고 하시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2. 저랑 둘이 계실때는 설 연휴에 음식점 안열거같다고 어머니께서 본가가신다고 하셨는데 또 배달기사님들한테는 당일만 쉰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출근을 하는게 맞을까요? 어머니께서 연휴 쉬고 금요일도 쉬라고 하시는데 문제가 될까요?

ㄴ 계약서는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1달 단기계약직으로 계약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엇이 문제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1개월 기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였다면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의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1번과 2번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현 직장(계약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공휴일에 쉬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