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 1일 첫근무를 시작했으면 23년 11월30일까지만 근무하면 1년 채워져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12.01. 입사한 근로자가 2023.11.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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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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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통보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했을때 저희 임금 지급방법에 매월 말일이라고 작성이 되어있고, 저희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회사기에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하고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통보시 무조건 2주이내로 임금을 입금해야하나요??→ '퇴사자의 경우 정산임금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14일 이내 미지급에 따른 법 위반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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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란 ? 1계약 기간 2 임금의 책정과 지불방법 3근로시간과 휴식시간 4 모든 시간외 수당의 계산 방법 등 꼭 기재하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저희 같은 사람은 07시부터 16시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2시건후( 참 식사)로 30분 휴식하고 점심시간에 30분 정도 쉬는게 다 인데 법에는 얼마로 휴식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1일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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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9시간 주2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분류될 수는 있으나, 이때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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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때의 계속근로기간은 3년 364일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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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인데 회사 사정으로 조퇴를 한 경우, 당일 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평균임금(시급 환산)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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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일수에는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의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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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신고시 보수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균적인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보수월액 추정치를 기입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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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재취업직원들은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일찍 퇴근해도 문제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사전에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조기 퇴근을 이유로 일정 수준의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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