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2년 12월 1일 첫근무를 시작했으면 23년 11월30일까지만 근무하면 1년 채워져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실제근무 12월 1일 시작했고
사장님이 신고를 놓쳐서 1월 1일부로 신고가 들어가도 괜찮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늦게 신고하면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대신 12월 첫달 월급은 세금 안떼고 그대로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을 해보면 23년 1월 1일로 나오구요. 제가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싶다면 11월30일까지 근무를 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사장님이 1월 1일부터 신고가 들어가서 12월 31일까지 해줘야 퇴직금을 지급해줄수있다고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