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을때 저희 임금 지급방법에 매월 말일이라고 작성이 되어있고, 저희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회사기에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하고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통보시 무조건 2주이내로 임금을 입금해야하나요??
말일 급여일에 지급할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나요?
->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