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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긴꼬리57
말끔한긴꼬리5723.09.09

초단시간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통보경우

금토일 9-13시까지 4시간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가 있습니다.

갑자기 개인사유로 인해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하며 근로기준법을 언급하며 2주내로 알바비 입금하라고 연락왔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을때 저희 임금 지급방법에 매월 말일이라고 작성이 되어있고, 저희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회사기에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하고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통보시 무조건 2주이내로 임금을 입금해야하나요??

말일 급여일에 지급할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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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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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정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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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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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을때 저희 임금 지급방법에 매월 말일이라고 작성이 되어있고, 저희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회사기에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하고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통보시 무조건 2주이내로 임금을 입금해야하나요??

    → '퇴사자의 경우 정산임금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14일 이내 미지급에 따른 법 위반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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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는 근로자가 일방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퇴사일은 2번의 임금기일이 지난 이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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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을때 저희 임금 지급방법에 매월 말일이라고 작성이 되어있고, 저희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회사기에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하고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통보시 무조건 2주이내로 임금을 입금해야하나요??

    말일 급여일에 지급할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나요?

    ->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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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14일 이내로 청산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한 날에 최종 사직처리를 한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후에 최종 사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사직처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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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임금지급일인 월 말일에 해당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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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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