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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긴꼬리57
말끔한긴꼬리57
23.09.09

초단시간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통보경우

금토일 9-13시까지 4시간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가 있습니다.

갑자기 개인사유로 인해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하며 근로기준법을 언급하며 2주내로 알바비 입금하라고 연락왔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을때 저희 임금 지급방법에 매월 말일이라고 작성이 되어있고, 저희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회사기에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하고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통보시 무조건 2주이내로 임금을 입금해야하나요??

말일 급여일에 지급할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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