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에 최저시급 미만으로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감액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데, 이때의 감액의 범위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인 바, 귀 질의의 회사의 감액 수준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다면 회사에 최저임금법을 이유로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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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 9개월+3개월씩 방식으로 3년이 넘었는데 계속근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 2년차. 3년차도 계속근로 인정되나요?→ 단절없이 계속 갱신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2년차와. 3년차에 는 연차휴가 일수가 더 많아진다고 하던데 몇일이 발생되나요→ 1년 1일째 되는 날 15개, 2년 1일째 되는 날 15개, 3년 1일째 되는 날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또 2년차와. 3년처의 연차일수 계산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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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으로 대출받으려는데 금리비싼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청약대출 관련하여서는 각 은행별로 그 이자율이 상이합니다. 한편, 청약대출과 청약과의 관계는 넣고자 하는 청약의 조건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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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인하하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준금리 인하는 주가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금리가 인하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주택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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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부서이동신고하려는데 갑자기 직무기술서를써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직무기술서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부서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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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기간중 공가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특별한 사정(그 사용이 회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그 사용을 강제하거나 사용을 불허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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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은 시간이 어느정도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할 공단마다 그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접수일 기준 당일~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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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주15시간 이상이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이때의 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와 근로자간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 시 1.5배의 의미는 수당 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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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기간종료후 14일 이내에 사직서 제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4일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는 경우라면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이며, 실업급여와 관련하여서는 14일 연장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 자료(근로계약서 등)가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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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공휴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8월달에 공휴일이 하루 있는데, 전 당연히 휴무를 1개 더 주거나 공휴일에 근무 하는 대신에 돈을 더 주는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포괄임금제라서 급여에 이미 수당이 포함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주지 않을거라고 하더라구요?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으로 정한 휴일근로시간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제가 근무시간이 8:30~17:00 으로 표시 돼 있지만, 일주일에 몇일 씩 1~2시간 연장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번달에 연장근로한 시간이 12시간 이라면 야간근로 7.5시간을 제외한 4.5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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