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ㆍ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한 직원이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ㆍ그런데 야간 근무는 1.5배로 지급하니까 . 야간 근무자는 일주일에 10시간만 근무하면 주휴수당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ᆞ 수고 하세요ㆍ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근로시간이 야간이라고 10시간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근로여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이때의 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와 근로자간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 시 1.5배의 의미는 수당 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를 하면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1.5배로 지급한다는게 야간근로를 하면 근로시간이 1.5배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동안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해당 근로시간은 가산없는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가산수당이 있다고 해서 근로시간을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산시수가 아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야간근로는 수당만 1.5배로 지급하는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하루 근로 중 8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
ex. 토 13시간 근로, 일 5시간 근로하더라도
토요일은 13시간 전부가 아닌 8시간까지만 인정해서 주 13시간 근로가 되어 주휴 미대상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하기 전 시간을 말합니다.
야간근로라고 하더라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므로, 야간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과 가산시급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를 하여 가산시급이 발생하는 것과 무관하게 야간에 근로하는 직원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주휴수당
이 발생을 합니다. 10시간 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