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만 최저시급의 90%를 3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을 1년 미만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시급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수준이 높은 경우 최저시급을 상회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수습 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할 경우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수습기간 동안 임금 수준이 최저시급에 미달할 경우에는 계약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