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에 최저시급 미만으로 줄 수 있나요?
2주 전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동안 월급의 50%만 지급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산을 했을때 약 110만원 가량 되는데, 계약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임금 감액에 대한 제한은 최저임금법상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합니다.
50%의 감액이라고 하여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만 최저시급의 90%를 3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을 1년 미만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시급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수준이 높은 경우 최저시급을 상회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수습 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할 경우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수습기간 동안 임금 수준이 최저시급에 미달할 경우에는 계약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만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급의 50%가 최저임금의 90%(23년 기준 세전 201만원이므로 약 세전 180만원) 미만이므로 해당 계약서는 무효이며 수정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의 3개월 이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최저임금의 90% 미만이면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50%로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50%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계약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 50% 금액이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수정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법 위반이라, 나중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주 전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동안 월급의 50%만 지급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산을 했을때 약 110만원 가량 되는데, 계약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규정은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법상의 위반이 없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의 50%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회사에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감액은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에 90%이상 지급할 수있습니다.
50%는 법기준에 미달하기에 차액을 청구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감액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데, 이때의 감액의 범위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인 바, 귀 질의의 회사의 감액 수준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다면 회사에 최저임금법을 이유로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