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동안 월급의 50%만 지급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산을 했을때 약 110만원 가량 되는데, 계약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