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공휴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초에 입사를 하고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요. 보시다시피 포괄근무제 입니다. 일을 다니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생겼는데, 제가 물어볼 곳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ㅠ
1. 8월달에 공휴일이 하루 있는데, 전 당연히 휴무를 1개 더 주거나 공휴일에 근무 하는 대신에 돈을 더 주는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포괄임금제라서 급여에 이미 수당이 포함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주지 않을거라고 하더라구요?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 제가 근무시간이 8:30~17:00 으로 표시 돼 있지만, 일주일에 몇일 씩 1~2시간 연장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번달에 연장근로한 시간이 12시간 이라면 야간근로 7.5시간을 제외한 4.5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