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투명한가젤31
투명한가젤3123.07.22

포괄임금제 공휴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초에 입사를 하고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요. 보시다시피 포괄근무제 입니다. 일을 다니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생겼는데, 제가 물어볼 곳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ㅠ

  • 1. 8월달에 공휴일이 하루 있는데, 전 당연히 휴무를 1개 더 주거나 공휴일에 근무 하는 대신에 돈을 더 주는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포괄임금제라서 급여에 이미 수당이 포함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주지 않을거라고 하더라구요?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2. 제가 근무시간이 8:30~17:00 으로 표시 돼 있지만, 일주일에 몇일 씩 1~2시간 연장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번달에 연장근로한 시간이 12시간 이라면 야간근로 7.5시간을 제외한 4.5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로 휴일근무수당이 미리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하루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휴일근로 하루분에 대한 수당은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2. 계약서상 별도 연장수당에 대한 항목은 없으므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한 12시간 전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8월달에 공휴일이 하루 있는데, 전 당연히 휴무를 1개 더 주거나 공휴일에 근무 하는 대신에 돈을 더 주는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포괄임금제라서 급여에 이미 수당이 포함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주지 않을거라고 하더라구요?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으로 정한 휴일근로시간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제가 근무시간이 8:30~17:00 으로 표시 돼 있지만, 일주일에 몇일 씩 1~2시간 연장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번달에 연장근로한 시간이 12시간 이라면 야간근로 7.5시간을 제외한 4.5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이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포함된 시간 이외의 시간만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치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휴일근로하더라도 별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실제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는 만큼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계약서상 1달에 1일의 휴일근로를 예정한 포괄임금계약이므로 월 1일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임금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이 없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해야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는 서로 다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쉴 경우 정해진 월급을 받으면 됩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월급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2시간 연장근로했으면 추가로 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이면 12×1.5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고,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1일 8시간까지는 1배, 8시간 초과시에는 1.5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