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계약 9개월+3개월씩 방식으로 3년이 넘었는데 계속근로 인가요?
1. 그렇다면 9개월+3개월씩(12개월) 계약한지가 3년이 넘었는데. 계속근로로 연차휴가는 1년 차에 11일 발생한다면
2. 2년차. 3년차도 계속근로 인정되나요?
2. 2년차와. 3년차에 는 연차휴가 일수가 더 많아진다고 하던데 몇일이 발생되나요
3. 또 2년차와. 3년처의 연차일수 계산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년차에는 15일, 3년차에도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2. 입사 후 1년 되는 날 15일, 그 다음해 15일, 그 다음해 16일 입니다.
3. 연차갯수는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만 3년을 근무한 해에는 1일을 추가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차 3년차도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2년차, 3년차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1년간 80%이상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하고 2년 25개를 한도로 1개씩 증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차, 3년차도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2년차 15일, 4년차 15일, 5년차 16일, 6년자 16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3년차부터는 연차 16개씩 발생합니다.
2년까지는 15개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여러번 체결했어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됩니다.
2. 2년차까지는 15개가 발생을 하고 3년시점부터 1개의 가산휴가가 발생하여 16개가 됩니다.
3. 3년차 4년차 16개, 5년차 6년차 17개.....이런식으로 2년마다 하나씩 증가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 2년차. 3년차도 계속근로 인정되나요?
→ 단절없이 계속 갱신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2년차와. 3년차에 는 연차휴가 일수가 더 많아진다고 하던데 몇일이 발생되나요
→ 1년 1일째 되는 날 15개, 2년 1일째 되는 날 15개, 3년 1일째 되는 날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또 2년차와. 3년처의 연차일수 계산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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