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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길이
남길이
23.07.22

기간제근로계약 9개월+3개월씩 방식으로 3년이 넘었는데 계속근로 인가요?

퇴직금 때문에 9개월 개약해서 근무하고 3개월 추가 계약하고 . 이런식으로 기간제 근로를 해왔는데. 분할해서 근로계약을 했어도 계속 근로가 인정되어 되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 그렇다면 9개월+3개월씩(12개월) 계약한지가 3년이 넘었는데. 계속근로로 연차휴가는 1년 차에 11일 발생한다면


2. 2년차. 3년차도 계속근로 인정되나요?


2. 2년차와. 3년차에 는 연차휴가 일수가 더 많아진다고 하던데 몇일이 발생되나요


3. 또 2년차와. 3년처의 연차일수 계산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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