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반으로 인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1)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재계약은 1년단위로 한다' 라는 문구때문에 저는 최저시급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걸까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2) 업계 특성상 9월달에 상여를 받는데 계약서에는 상여 불포함 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데 이때 회사입장에서 23년과 22년 최저임금의 차액을 상여로 추자 지급하겠다고 하면 최저임금위반에 해당이 안되는 걸까요?→ 네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질문 3) 이런 상황에서 제가 최저임금위반으로 퇴사하겠다고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신청과 내일채움공제를 계속 이어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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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페업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폐업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폐업일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기에 근로자가 별도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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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세 보증금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임대보증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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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3년을 일하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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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늦게라도 써야되나요? 곧 퇴사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귀 근로자가 받게 될 노동관계법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이후 근로관계에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근로계약서이므로 퇴사 전에 서류를 작성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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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시에 직인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문서를 경력증명서의 효력이 없는 문서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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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직인데 주차업무 추가에 대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귀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그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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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징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의 시말서 작성 요구는 부당한 지시로 보이는 바, 근로자가 이를 거부함을 이유로 회사에서 일련의 징계를 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징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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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형태는 근로자가 못고르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 동의(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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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일 연차 사용 바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이 없는 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미리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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