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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저빌121
향기로운저빌12123.07.04

이회사에 온지한달 가량 됩니다. 반복된 작업으로 회전근개부분파열 진단을받앗는데 산재가 가능할까요?

콘크리트 깨는 작업과 삽질과 배관을 매일 하였습니다

그러다 어깨가 아파 병원을 오게 됬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회전근개 부분 파열 이라고하셨고 수술은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통증이많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으려고 합니다

산재 처리가 가능 할까요?

일당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몰라 일하시던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러한 일을해서 다친것이라는 음성 녹음 을 4분께서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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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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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시던 분들께 녹음을 한 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작업을 하는지, 어떻게 무리를 주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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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보다는 업무상 질병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보다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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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콘크리트를 깨는 작업과 배관 작업을 하는 경우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으로 볼 수 있고 당연히 산재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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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귀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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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물리적 충격에 의한 회전근개파열은 업무상사고의 절차로 산재신청을 하면되고 혼자 진행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외상없이 업무수행중에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한 것이라면 신체부담업무 수행에 의한 업무상질병의 절차로 산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하므로 되도록 혼자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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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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