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에대해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가 관련 입증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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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등)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중도 인출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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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일~16일 일했으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중도 입사자 또는 퇴사자의 임금지급방식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일할계산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16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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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직한건 1년이상인데 사대보험가입은 1년 미만일 시, 퇴직금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실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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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만일 근로개월수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계속근로기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11개월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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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으로 년차휴가 산정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여 기간만 갱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즉, 가산휴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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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근율은 '출근일수(분자) / 소정근로일수(분모)'로 계산되며,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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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하는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받기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사유 외에도 일정한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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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일 경우에는 4대보험은 사측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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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1개월전 계약만료통보 않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 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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