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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1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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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채용시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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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회사가 회계사 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직원의 4대보험을 상실시킬수 있는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상실 관련 홈페이지(건강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에 접속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직접 변경(취득, 상실 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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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왜 주는 수당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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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식으로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즉, 해고)의 정당성이 있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사유, 절차, 양정 모두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해고의 효력이 없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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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휴일에 일하면 시급이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받는 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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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하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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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4대 보험을 들어주어야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 만 60세 미만이면서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건강보험 :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 가입 의무(산재 적용 제외 사업장은 제외)- 만 65세 미만이면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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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유없이 퇴직신청 요구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재직 중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해고)를 받는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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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직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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