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5일근무자
기준으로 대략 8개월은 근무하여야지 180일 충족이 가능하게 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