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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수령 가능한가요?

어머니께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하십니다.

실업급여를 받기가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던데,

어떠한 조건들이 성립되어야 수령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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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2.0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의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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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등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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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5일근무자

    기준으로 대략 8개월은 근무하여야지 180일 충족이 가능하게 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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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귀 근로자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수급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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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고

    퇴직 시에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과 같이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이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 등을 제외하고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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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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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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