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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물총새76
즐거운물총새7623.02.04

실업급여 때문에 궁금한데 사대보험 연장되나요??

제가 지금 10년 다닌 회사를 퇴직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했는데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사대보험 연장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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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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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바로 취업한다고 하여 이전 직장의 4대보험 이력이 모두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이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경우에도 이전 직장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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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수급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향후 취업하는 회사에서의 퇴사를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회사 입사 시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관계 종료 사유 역시 위에서 언급한 사유 중 하나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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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년을 다닌 회사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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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 전체가 합산되어 실업급여일수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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