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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전보·전직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요

저는 회사원으로 최근 예기치 않게 지방으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이 처분을 불복할수 있나요 불이익을 줄시 항변가능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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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2.0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보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지나치게 크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직명령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없는 전직명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회사원으로 최근 예기치 않게 지방으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이 처분을 불복할수 있나요 불이익을 줄시 항변가능 하나요

    -> 부당 전직 구제신청 문의로 사료되며,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하지 못하며, 그 전직에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수행해야할 근로의 종류나 내용, 장소등에 변경을 가져오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이 될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력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무효라고 할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전직처분이 정당하려면 전직전보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당사자와의 성실한 협의등 전보과정에서 신의칙상의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보를 하면서 이러한 필요성이 없고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전보조치를 하였다면 불이익처우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전보 처분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승소 시에는 원래 근무 부서 또는 지역으로의 발령을 노동위원회가 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부당하게 전직명령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