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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수습 기간에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보통은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거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수습 기간동안 임금을 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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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옥동진 노무사blue-check
    옥동진 노무사23.02.04

    일반적으로는 수습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지휘 감독도 하지 않고,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며 순수하게 교육만 해준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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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며 당연히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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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에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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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수습 여부와 무관합니다(수습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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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수습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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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제공은 하기 때문에 임금은 주어야 합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 그때 일을 하기보단 배운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회사에서도 회사에서 필요한 일을 시키려면 가르치면서 하는게 당연합니다.

    애초부터 회사에서 필요한 역량이나 지식이 다 있는 상태에서 와서

    가르칠 필요도 없이 일하면 경력직이죠.

    근로자도 일하기 위해 배우는 시간으로 자기 시간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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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중에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근로계약을 1년이상 약정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줄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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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 중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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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적게 주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이 되어야 하며 3개월 이후 부터는 최저임금을 100%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노무직종, 1년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습기간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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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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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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