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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관계법령은 최저 기준을 의미하기에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기준이 노동관계법령을 하회하는 수준이라면 법 위반으로 해당 기준은 무효이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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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근로계약서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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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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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서 작성 후 근로계약서 작성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회사는 변경된 근로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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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근로계약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같은 회사에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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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면 고용보험 안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①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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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근로자도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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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23년도 최저임금으로 안 해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시급 기준 9,620원)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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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위 법에서 정한 사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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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사람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할 때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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